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부당한 출판 또는 중복 게재, 기관의 비승인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들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란 존재하지 않은 연구 자료(data)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란 연구 자료를 얻는 과정 또는 연구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미 얻어진 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란 타인(또는 자신)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던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출판이란 이전에 출판된 자료나 출판예정인 자료 또는 출판 심사 중에 있는 자료 등을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게재(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⑥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사회행동과학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록한다.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와 1975년 헬싱키 선언 (1983년 개정판) 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록한다.
  • ⑦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도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포함된다.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자는 대한성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전화, 이메일, 서면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대한성학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나 접수되었을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현재 편집위원은 2인에서 3인이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학회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실추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판정)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2조(제재조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이 확정될 경우 게재된 논문의 삭제와 취소, 회원자격의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3조(기타 사항) 연구윤리와 관련되었지만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2014년 1월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ISBN 978-89-969000-2-3)”을 참조할 수 있다.